검찰, 5일 결심서 징역 7년 구형…수사과정 해명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범행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주식 매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 신뢰, 법치주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등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의견으로 수사했다지만 본건은 검찰 자체 내사 없이 언론과 시민사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사법 집행 의무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전제부터 잘못된 견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일가 수사를 통해 개인이나 검찰 조직에 대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인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단되거나 방향이 급선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부당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 이후 항의하는 방청객이 감치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여러번 주의를 드렸는데도 재판을 방해했다"며 "감치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금하고, 이후 감치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후 3시 30분부터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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