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도 완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00만원 초과에서 80만원 초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초과에서 160만원 초과로 인하돼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공익대표 위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전원 참여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주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를 인하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초과에서 80만원 초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200만원에서 160만원 초과로 각각 기준금액이 변경된다.
가령, 이전에는 의료이용으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액이 98만원이 됐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80만원의 초과분인 18만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 중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도 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해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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