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 1월부터 198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탈·불법을 저지른 15곳의 주유소를 적발해 과징금 1억5992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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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적발된 15곳 중 2곳은 60만ℓ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세금이 없는 무자료로 공급받아 6억4053만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무자료 경유는 2만ℓ 탱크로리 1대(2000만원) 기준으로 정상 기름에 비해 약 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된다.
주유소 사업주들은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차량용 경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리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약 2분기 정도 영업 후 폐업하거나 명의이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자료상들은 주유소에 허위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탱크로리 1대당 20~25만원(리터당 10~15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며 다량의 매연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상당수 주유소가 코로나 경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의 탈·불법 사례를 근절해 석유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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