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접수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학교 밖 아동'에 대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달 16일까지 실시한 신청기간 동안 미처 접수하지 못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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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 DB] 2020.08.07 0114662001@newspim.com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담당자(290-2785)에게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앞서 접수한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은 404명이 신청, 재학여부, 국외체류 여부 등의 서류 확인을 통해 아동 1인당 초 20만원, 중 15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아동특별 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초·중학교 재학생 12만6288명에게 231억원, 외국국적 재학생 779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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