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은 지명과 달리 주민 4분의 1 전과자 된 슬픈 지역"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조안(鳥安)은 새들도 편안히 쉬고 가는 곳이라는 지명과 달리 4년 전 행정당국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된 슬픈 지역"이라며 "케케묵은 원칙만 고집하면서 현대의 발전한 하수정수기술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영혼없는 행정으로 조안면을 가혹하게 희생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강 두물머리(양수리) 일대를 터전으로 살면서 각종 중첩규제로 재산피해를 받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도 최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 현황과 남양주시 규제지역 현황.[사진=남양주시] 2020.11.03 lkh@newspim.com |
주민들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뒤 45년간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일대 158.8㎢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 조안면이다.
조안면의 면적은 50.7㎢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 42.4㎢, 개발제한구역은 41.5㎢로 각각 면 전체의 83.6%, 81.8%를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나머지 12.2% 마저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팔당보호구역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지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강 하나를 사이에 둔 하남·양평은 수상레저스포츠와 주택, 카페 등이 즐비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어 강 하나를 두고 형평성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지난 2016년 환경부와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규제를 어긴 조안면의 음식점 84곳이 폐업했고, 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 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가 됐다.
이듬해에는 벌금과 단속을 걱정하던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 마저 해 민심을 더욱 끓었다.
그러나 강 넘어 양평군은 11곳, 광주시는 10곳, 하남시는 2곳의 업소만 제재를 받았다.
조 시장은 "똑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이쪽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라고 되물은 뒤 "이제 환경당국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45년 전의 하수처리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현실과 맞지 않은 상수원보호 규제를 고집하면서 조안면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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