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경리·예산군 목리 일원 995만 1000㎡ 대상…불법 거래시 2년이하 징역
[충남=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28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4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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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대상 지역은 내포신도시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1000㎡, 3756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허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 또는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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