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상한 미설정...플랫폼·택시, 상생 방안 확정
기여금 매출 5% 납부…300대 미만은 차등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허가 대수에 총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 등 기존운송산업에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하다.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 총량 상한 미설정...플랫폼·택시, 상생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허가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부실 업체 난립과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차량의 총량을 정해 두지만, 현재 택시도 엄격하게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 기여금 매출 5% 기본…300대 미만은 차등화 적용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한다.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개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활성화를 꾀하면서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하겠다는 취지다.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기여금은 고령자가 운행 중인 개인택시의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사용된다. 향후 수납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으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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