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측정자료 등을 조작해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에 대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비율은 고시에서 정한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경부에 돌려줘 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