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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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8 leehs@newspim.com |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에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1호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부터 정 의원에게 관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차량렌트비(K7) 1년치 780만원을 대납받고 명함값 128만원을 총선비용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민 모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가 50만원씩을 지급하고 2월에는 이모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로부터 선거조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3만1300여명의 시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고 정 의원이 조사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한 상태이기에 불구속 될 경우 혐의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4·15총선에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억5888만여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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