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2020.11.02. lkh@newspim.com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다. 올해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범위를 최소화 해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 미취학 아동,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각 읍·면·동의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한다.
이와 함께 조사 기간 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득이하게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 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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