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세력 지속 가짜뉴스 퍼트려...피해 도 넘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쿠팡이 '대구 쿠팡맨 코로나19 확진' 등과 같은 명예훼손성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쿠팡은 앞으로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거짓 주장을 퍼트리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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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자료=쿠팡] 2020.11.01 hrgu90@newspim.com |
쿠팡에 따르면 한 방송사는 지난달 30일 '쿠팡 피고소인 A씨가 지난 3월 개인 SNS를 통해 쿠팡에 대한 불만을 올리자 쿠팡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쿠팡 측은 피고소인 A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오지도 않은 대구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했다. 이에 쿠팡은 A씨(당시 익명의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해당 경찰서는 최근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지난 3~4월에 쿠팡맨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유언비어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며 "피고소인과 방송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애도의 글'에 대해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쿠팡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원을 알 수 없는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했을 뿐인데, 마치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을 괴롭히는 것처럼 몰아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하는 등 배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쿠팡은 언론에 제대로 된 반론 기회도 얻지 못하는 등 회사가 입은 피해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세력이 언론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쿠팡을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언론을 활용해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 주장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