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동자청에 따르면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동해시민에게 배포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및 경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발사업 지정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은 행정감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해소시킬 계획이다.
![]() |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청 앞에서 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 2020.10.29 onemoregive@newspim.com |
이와관련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동해이씨티를 지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 2016년 하반기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360 동해개발공사(주)'가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한 후 기존 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구역 재검토 등을 위해 '마스터플랜 타당성·사업성 분석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에 따라 던디사와 같이 사업 부지매입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시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신을 촉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적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체 개발토지의 50% 이상을 동해이씨티가 확보하지 못했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
아울러 시유지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것 뿐이며 개발사업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해시민의 재산인 노봉해변 등 시유지 8만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동자청장은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향후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망상제1지구는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공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