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농협·두산·KCC 보유 채무보증액 864억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농협 유일…7억 보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자산 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난해보다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총 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81억원 대비 20.1% 감소한 수치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해 타 계열사에 채무를 보증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을 제한하고 계열사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강화와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예외 인정한다.
19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0.27 204mkh@newspim.com |
지난 5월말 기준 올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대기업은 GS, 농협, 두산, KCC 등 4개 집단이다.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30억원이 해소됐고 새롭게 13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중 농협(7억원)만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SK, 카카오, HDC가 보유했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농협은 계열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 중 GS, KCC, 두산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124억원이 감소했다. 두산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해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원 증가했다.
지난 1998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계열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올해 5월말 기준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 등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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