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남용행위 3년 평균매출 10%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다. 경쟁법 주요내용 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24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연간 10억달러를 투자하는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인도는 시장지배적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임직원 개인의 경우에서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지만 인도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는다.
또한 인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그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책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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