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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소액 수의계약 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0:12

기술력·컨텐츠 우수기업 선정되도록 평가방식 개선
계약원가 산정 시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혁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술력·컨텐츠가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계약절차도 개선한다.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통해 상품과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있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완화하며 온라인 평가를 활성화해 계약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27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통해 혁신성장·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3대 혁신방향으로는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가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7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정부는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혁신제품 면책 범위를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력·컨텐츠 등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다른 입찰방식과 구별해 기술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정부는 공정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또한 상호협의 후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해 계약원가를 산정할 경우 과거 단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무화한다.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직적·획일적인 계약절차를 개선한다.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현행 2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운영중인 온라인 평가는 정규화한다. 조달기업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적격심사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연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0.27 dream@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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