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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박용진 '삼성생명법' 고수..."세계 유일 규제" 비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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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유주식 평가기준 취득원가서 시가로 변경
개정안 통과 시 물산→생명→전자 지배구조 '흔들'
업계는 반대…"생명 수익 중 상당부분 전자 배당금"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에 난항이 예상된다. 후계자 승계 과정의 핵심 '키'인 삼성생명 지분을 좌지우지 할 '삼성생명법'에 대한 여당의 입법 의지가 여전히 강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삼성물산 지분 17.33%로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생명 지분 19.34%를 활용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이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8.51%와 자신이 보유한 0.70% 등과 함께 삼성전자를 경영한다.

하지만 삼성 지배구조 연결고리에 균열이 생겼다. 삼성생명이 가진 보유분이 흔들리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사는 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매각기한인 5년 이내에 20조원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년 주당 1000원대로 삼성전자 주식 5억 816만주(8.51%)를 확보했다. 약 544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 자산은 309조원으로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평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게 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은 26조 8000억원에 달한다. 총자산의 9%를 넘어서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며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보험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도 입장에 변함없이 소신을 지키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리더국가로서 반칙과 특혜, 불법으로 얼룩진 낡은 권위주의적 방식의 기업 문화와 결별해야 한다. 더는 그런 방식으로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8%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다.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팔아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본인의 돈과 본인의 책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제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도 혁신적 태도와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한 투자 한도 규제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관련 규제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유일하며 일본마저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반대입장을 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배당금에서 나온다"며 "개정안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되나 오히려 삼성생명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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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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