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 중 의심 건수 1만4천건
박용진 "신종 공매도 관련 조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내년 3월15일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가운데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 건수가 약 1만4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하루동안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한 외국계 투자회사의 잔고부족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매매 후 이틀 후인 결제일 전까지 반환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했다"며 "하지만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된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야만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은 잔고 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돼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행법을 피해 대차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를 전수조사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적 사항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신종 공매도가 등장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실"이라며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함께 자리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며 "IT강국인 만큼 관련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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