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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헌 "유튜브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례 눈여겨 볼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5:17

종목 추천·시황 분석에 따른 피해 꾸준히 보고
윤석헌 "관련 법 체계 등 금융위와 협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유튜브 등 개별 매체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행위의 위법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유튜브에서의 종목 추천, 시황 분석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어(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공감한다"며 "법 체계 등을 잘 살펴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행위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3만20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7월말까지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금감원은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유사투자자문업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일정한 대가라는 해석이 너무 좁은 것 아닌가"라며 "계약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회수에 따른 수수료, 광고비 등을 받는데 업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유사투자자문 행위가)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법 체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으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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