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한 전북대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하고 입시에 활용해 자신이 재직 중인 전북대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전주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2020.10.23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A교수의 자녀들이 실제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에 참여했고 이 논문이 입시에 제출됐지만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다만 A교수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작성한 문서로 정부 연구비 6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됐고 자녀 2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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