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제 진척된 게 없어...정부 노력 필요"
문체부 "中과 접촉했으나 성과 나오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수출을 막는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서 저작권 침해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관련 이슈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중국에서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게임 회사들은 올해 1~3월 중 우리나라에서 총 68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냈다. 지난해 매출도 2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의하고 저작권 보호 방안을 강구해 달라. 중국 게임의 국내 판호 발급 제한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도 진척된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사업국장은 "중국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고 외교통상부와도 협의했다"라며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판호 발급 건수는 33건이며, 2017년 이후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중국 게임사가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를 모방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 행태도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국 넷이즈의 1인칭 슈팅게임(FPS)인 '황야행동'이 펍지 '배틀그라운드'와 매우 유사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틀그라운드와 황야행동은 무기, 지도, 인벤토리 인터페이스가 흡사하고, 무인도에서 플레이어 100명이 낙하산을 타고 강하해 최후의 1인을 가린다는 전개도 비슷하다"며 "중국의 게임 모방사례는 이 뿐이 아니다. 던전앤파이터, 미르의 전설 2, 뮤 온라인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황야행동'은 지난 2018년 5200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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