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월 재산세 인하 '감감무소식'…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남기·김현미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
재산세 인하책 '감감무소식'…서울서 서초구만 추진중
구청장들 "재정자립도 낮아"…"논의 없이 정책 발표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중저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10월 내놓겠다고 지난 여름 발표했지만 약속한 10월이 며칠 안 남은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재산세를 세원으로 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 홍남기·김현미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묻는 질문에는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 (시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는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높아졌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시세 5억~6억원 이하인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산세 인하책 '감감무소식'…서울서 서초구만 추진중

하지만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재산세 인하'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10월의 하순인 현재까지 해당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정도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재산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이에 연동되는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26억원(14.6%) 증가했다. 9월 재산세도 3조6478억원으로 전년대비 3760억원(11.5%) 늘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구청장들 "재정자립도 낮아"…"논의 없이 정책 발표해"

하지만 여당과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며 "법에 없는 규정을 임의로 정해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도 "특정 구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특정 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초구가 계속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결정이 자치구 위임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의 또는 의결)를 요구한 상태다.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세원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재산세 감면을 하려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를 건너뛰고 정책을 예고한 것.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시청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8.13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전체적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 평균도 올해 기준 28.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히기 전에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에 해당하는 일인 만큼 지방정부와 반드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예고해 약속한 시점에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의 25개구 중 강남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나머지 구들은 그렇지 않아서 재산세 인하에 대해 일괄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애초에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예고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민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몇십만원이라도 오르면 한 달 생활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라며 "정부가 재산세 인하 시점을 10월로 명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