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차인 1004명 혜택…임대인 611명 2억6600만원 세제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던 임대인들은 연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반기에 시행했던 재산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하반기에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관련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 각 자치구회 의결 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서 환급받는다.
시와 5개구는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611명에 대해 재산세 등 2억6600만원을 감면해 임대인 1인당 평균 43만여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1004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과 감면 취지에 공감해 적극 동참해주신 구청장들과 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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