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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룰, 최소한의 이사회 독립 보장 장치"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06

'경영권 침해 우려↑' 재계 측 주장 반박
류영재 회장 "공정경제 3법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8 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발표장에서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이사회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이며, 감사위원회는 지배주주와 경영권자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며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이 100% 가결되는 대기업 이사회의 기형적인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재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경우 선임 당시부터 주주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소위 '3%룰'이다. 지분이 많은 대주주라도 이사 선임시 3% 이상의 의결권을 해소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로만 감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다.

재계에서는 3%룰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외부 투기세력이 기업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투기세력이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발판으로 3%씩 지분을 쪼개 연합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밀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럼 측은 3%룰이 지속가능한 기업과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상장회사의 95%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일반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영진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선임된 적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 1명의 독립적인 의견을 이사회에 두려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거수기 이사회가 만연한 국내 상장사들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견제장치"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된 6722건의 안건 가운데 부결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은 모두 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포럼은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었던 2009년까지도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술유출 등의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다"며 "더구나 개정안과 같은 감사위원 최소 1명에 대한 분리선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최소한의 독립성 보장장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에 상정된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버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속가능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를 위해서라도 공정경제 3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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