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가을여행주간' 없다…'침체' 관광업계에 40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30

문체부,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연말까지 안전여행 캠페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가을여행주간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침체된 관광업계에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여행은 '소규모·가족단위로,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방역수칙 지키며 여행하기'를 핵심수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을여행주간 대신 연말까지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여행주간 미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업계에는 400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국민이 여행을 간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안전 여행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여행주간이 2주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제공 등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독려하는 사업이었다면, 안전여행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식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안전여행 홍보물 [사진=문체부] 2020.10.21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안전한 여행 문화가 확산된다면, 국내 방역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은 올해 여름 가졌던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 과 전후의 확진자 수를 근거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여행주간 시작 2주 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는 30.1명이었고, 여행주간 중에는 25.6명으로 꺾였다. 여행주간 종료 후 2주간 평균 확진자수는 16명으로,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행주간 기간 국내 이동량은 전월 대비 4.1%로 늘었났음에도 확진자수는 준 것이다.

문체부는 캠페인 광고와 행사 등을 통해 여행 핵심 수칙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여행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캠페인 광고뿐만 아니라 '안전여행 퀴즈 이벤트' '비대면 여행지 인증 이벤트' 등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지자체, 지역관광협회 등과 함께 수시로 관광지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관광지에 관광방역인력이 잘 배치됐는지 확인하고 관광 시설의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여행객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동시 점검한다. 

◆ 비대면·여행 분산 위해 비대면 관광지 발굴·걷기여행 행사 진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 중 사자평 고원습지, 김천 치유의 숲, 서후리숲, 월봉서원(위부터 시계방향) [사진=문체부] 2020.10.21 89hklee@newspim.com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이 유명한 관광지에 쏠리지 않고 여행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두 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발굴해 홍보한다. 100선에는 사자평 고원습지, 김천 치유의 숲, 서후리숲, 월봉서원, 우암사적공원, 몰운대, 수락산 학림사, 강화 전등사, 만연산 오감연결길 등이 있다. 

관광 수요 분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여행예보서비스'도 운영한다. 통신, 교통, 신용카드 등 다양한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선호를 입력하면 추천 관광지, 덜 혼잡한 유사 관광지, 음식점 등을 추천해준다. 여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여행을 설계할 수 있다.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6일부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실천과 숙박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제공하는 안전여행 행사도 추진한다.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따로 함께 걷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걷기 여행 사업도 26일부터 시작된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개인·가족 단위로 '두루누비 앱'의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 가까운 걷기 길을 걸은 후 인증하면 완주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다.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노선인 '남파랑길'도 31일에 개통해 국민이 더욱 분산된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여행 행사' 신청 방법은 테마여행 10선 홈페이지에서 '걷기여행 행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방역관계자·자원봉사자들이 치유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래몯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경남 거제 한화리조트(벨버디어)' 등 전국 9개 치유관광지에서 진행한다.

◆ 관광업계 피해 극복 위해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사업 지원

문체부는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4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관광업계(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 매출감소 규모가 9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방한 관광객도 3~9월 전년 대비 96% 이상 감소하는 등 업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올해 관광기금 융자를 기금변경 등을 통해 총 625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5700억원이 소진 완료되는 등 관광업계의 금융지원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예산과 시설자금 융자 재원을 활용해, 100억원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 300억원은 일반 운영자금 융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영세업계 대상 특별융자 확대 외에도 일반 융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해 중견 관광기업의 자금난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자세한 융자 조건과 신청 절차는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방역이며, 관광 분야 모든 사업은 안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기 때문에 업계 추가 지원대책과 함께 소비 할인권 등 내수대책 추진 시기 등을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 여부와 시기, 시행지역 등을 유동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예약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숙박 할인권, 관광 할인권 등 국민소비촉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 가며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89hk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