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8)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황 전 의원이 금품제공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황 전 의원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주홍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07 kh10890@newspim.com |
검찰은 "황 전 의원이 비서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했다"며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70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수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전달 및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 보좌관과 비서관, 선거캠프 관계자, 구민 등 20명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2~3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숫자가 많은 데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지난달 7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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