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료급여증 자격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자격을 양도·대여해 의료급여가 실시됐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의무 발급사항인 의료급여증을 선택사항으로 바꿔 수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발급을 막기 위해서다. 동시에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됐을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도입된다. 현재 요양비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은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비수급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의 압류 금지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 요청 권한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을 할 권한, 국가·지자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외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이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