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며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세대가 해당된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10.19 onemoregive@newspim.com |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감면되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해 시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신청은 집중신청기간인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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