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5년 전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소년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을 살고나온 10대가 성인이 돼 출소 후 1년 만에 보험사기를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8 obliviate12@newspim.com |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네 친구, 선후배 등 11명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 사장이 소유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악용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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