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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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주경야동 등 고령화에 따른 건강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순창군]2020.10.19 lbs0964@newspim.com |
순창군은 고령화에 따라 걷기실천율과 건강생활실천율이 2018년 40.3% 및 32.1%에서 지난해에는 26.2% 및 18.7%로 감소했다.
군은 이를 개선하고자 '백세를 향한 건강한 노년체조'나 '다 같이 가벼워지는 건강프로젝트', 주경야동(晝耕夜動)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워크 온'을 활용해 참여자의 하루 걸음 수 권장량, 나의 수면상태, 칼로리 분석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에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건강증진 자조모임 운영 등에 따른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운동참여율 및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와 함께 건강 장수 순창군의 이미지 확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