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 등에 제도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밖에서 개인 지도를 받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가 사각지대에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선수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자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학생선수 6만3211명을 전수조사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질문에 응한 5만7757명 중 3829명이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8440명은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 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먼저 체육학원과 같이 전문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신고 의무를 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안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선수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학교 밖에서 운동하는 선수는 신체 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20.10.19 ace@newspim.com |
인권위는 "학생선수 훈련 방식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에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시·도 교육감에게 체육 특기자 선발 방식 및 지도자 평가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학생 경기 실적이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 체계상 학생선수는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장시간 무리한 훈련을 받고 있어서다.
끝으로 교육부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해 정기적으로 학생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하라고 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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