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책임 부당면제·일방적인 저작물 삭제 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일반·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했다.
아프리카TV 시장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0.12 204mkh@newspim.com |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 사업자 귀속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자의적 저작물 삭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짧은 이의제기 기간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소속 BJ가 사망할 경우 저작물을 회사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저작물에 대한 권한 또한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자가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시정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부과된 의무는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프리카TV가 아무런 통지 없이 소속 BJ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문제시정·이의제기 등 절차상 권리도 박탈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법률에 의한 사업자 의무는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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