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에 232개 가맹본부가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2020년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그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우수사례로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유통업계 할인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상생협약 유도 ▲소규모 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이 있다.
이중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은 지난 4월 발표한 공정위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해주는 가맹본부를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 중 232개 본부가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소속 가맹점 3만5130개(전체 가맹점 13.9%)에 약 236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로열티 감면 ▲광고판촉비 인하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 등이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53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약 447억원을 지원받았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최대 0.6%p 우대된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마크를 홈페이지 등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이 지속·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기업부담 적극 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중점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 선도 하에 ▲적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성과 부서평가 반영 등의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적극행정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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