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의원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지역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아울러 울산과 거제, 군산의 경우와 같이 지역별로 발생하는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게 이장섭 의원의 법 제정 취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및 지역주도 혁신기조에 따라 '지역주도-중앙정부 협력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정부의 별도계정 설치를 통해 시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육성계획 수립시 시도의 시군구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1차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정책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중기부 사업 우선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별도계정 설치 등은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우선하도록 배려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했다.
이장섭 의원은 "수도권 위주의 리쇼어링 정책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은 사실상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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