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전수조사 앞둔 요양병원...언제든 집단감염 터질 수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27

대구·경산에 이어 부산서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김우주 교수 "종사자들 대상 매주 PCR 검사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방역관리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선 집단감염에서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 시 치명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과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 전파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학계에서는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종식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사진=뉴스핌DB]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에서는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58명 확진은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부산에서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이다.

해뜨락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5일 0시까지 53명이 확진된 뒤 이날 오후 1시 기준 5명이 추가돼 총 58명이 확진됐다. 특히, 확진자 중 1명은 200여 명이 찾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햬뜨락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이유는 감염에 취약한 병실 운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뜨락요양병원 전체 병상 179개 중 164병상이 가동되고 있었으며 최대 9인실까지 운영됐다.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병실 내 밀집도가 높아 감염에 취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해뜨락요양병원에 대해 동일집단 격리인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으며 부산지역 168개 요양병원과 115개 요양시설, 201개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요양병원은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밀폐·밀집·밀접한 3밀 환경 때문에 확진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집단감염에서는 총 1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29명이 숨졌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22.6%로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인 1.76%보다 1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 외 대구 달성군의 대실요양병원에서도 101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경북 경산 서요양병원에서도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실요양병원에서는 18명이 사망해 18%의 사망률을, 서요양병원에서도 9명이 사망해 10%가 넘는 사망률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의 경우 종사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시설로 보고 있다. 종사자들이 외부에서 감염될 경우 병원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 소재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및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16만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수도권 지역 전수검사로는 요양병원 관련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사자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곳이라면 해당 지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요양병원 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요양원은 만성질환과 고령자들이 집중돼 코로나19 유행의 종착지와 같다"며 "검사를 한 번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곳이라면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주 PCR 검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요양병원에서의 방역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발생한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에서도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한 경우가 있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직원들은 출퇴근을 계속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