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 프로복싱 동양챔피언 민영천(51) 씨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0시 30분께 세종 조치원읍에서 흉기로 민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씨는 범행 당일 저녁 조치원읍 한 식당에서 민씨 등과 술을 마시다 민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했다.
김씨와 민씨는 조치원에서 약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로 김씨는 민씨로부터 지적과 놀림을 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김씨와 변호인은 1심에서와 같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장소)인 조치원 소재 부동산에 자전거를 세워둔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일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장소를 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과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전거 위치가 어디에 있었든 계획적인 살인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89년 프로복싱 밴텀급 동양 챔피언에 오른 민씨는 조치원권투체육관에서 활동하다 1991년 은퇴 후 가수활동을 하며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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