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질병청 지침 의무화 준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확진자의 번호, 확진일자, 감염경로만 알리고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방법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 홈페이지 확진자 이동경로. 부산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맞춰 확진자의 연령, 성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부산시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0.10.15 rai@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해 동선을 공개해왔으나 확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는 확진자의 연령, 주소지, 확진자별 방문지를 따로 공개하고 있다. 변경된 후에는 질병청 표준서식에 따른 일괄 장소목록만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오는 19일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이다. 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전환한다.
문인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확진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마스크 착용, 대화 여부, 신체 접촉 등에 따라 감염률이 크게 다르니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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