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대본 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방안'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최대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된다.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창업자의 지분희석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벤처캐피탈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달러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특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금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및 7월 공청회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기술혁신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창업초기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후 질적·양적으로 도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지분희석없이 경영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물론 중국 인도 등에서도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했다. 개별기업중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등이 복수의결권을 도입, 기업상장(IPO)이후에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 국내벤처업계 "복수의결권제로 스케일업 투자유치후 경영권 걱정 덜어"
국내 벤처업계는 이번 중기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국내 벤처업계 중 단기간에 매출이나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정보통신·핀테크·바이오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 벤처캐피탈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지분을 넘겨주면서 창업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벤처업계의 염원과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총선공약 2호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 4대 강국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달중 입법예고한후 1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그동안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적극 요구해 왔다"며 "앞으로 기술혁신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불안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