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구 일가족 관련 감염이 교회 수련회로 확산된 가운데 대전시가 수련회를 주최한 교회측이 종교시설 소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의 한 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연수원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추석 연휴기간 유성구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 관계도 [사진=대전시] 2020.10.13 rai@newspim.com |
추석 연휴 모임으로 가족 간 감염이 이뤄진 유성구 일가족 7명 중 큰딸 부부(대전 387·388번)도 이 수련회에 참석했다.
대전에서 이들 부부를 포함해 62명, 전주 5명, 세종 2명, 옥천 1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8명이 참석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대전시민 60명 중 2명(대전 409·410번)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51명은 음성이 나왔다. 나머지 7명은 검사 예정이다.
또 388번 확진자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교회에서 온 5명의 참석자 중 1명(전북 125번)도 감염됐다.
대전시는 이 수련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부터 종교시설에 대해 50인 이하 인원에 대해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제공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교회가 이를 위반해 수련회를 진행한 것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 소재 교회에서 행정조치를 위반해 70명의 사람이 한곳에서 종교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유감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솔자, 주최자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 치료비, 진단비용 등을 산출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전시는 추석 연휴 이후 가족모임 관련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회 수련회로 인한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 내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검사, 추적, 격리를 확실히 하면서 방역 범위 내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협력해 밤에도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검사시키고 있다. 하루가 지나면 접촉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등 현장으로 나가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유성구 일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 10월 3일 이후 확진되기까지 10여일간 직장과 시설 등에서 여러 사람을 접촉했는데 2~3일, 빠르면 하루에 접촉자를 분류해 검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고 있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들이 무증상인 경우도 검사-추적-격리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교 국장은 "확진자가 증상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체력이 좋거나 증상 발현 전에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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