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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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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위험지역 284개·2등급 위험지역 642개 설치
김승남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 안전 위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 중 900개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만2526건이다.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 중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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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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