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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림청, '숲가꾸기' 대상 아닌 산림 80만평 베어내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18

2019년 6월~2020년 5월간 264ha 훼손
최인호 "현장지침 무시…감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며 과도하게 산림을 베어내 경제성만을 고려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235곳 중 기준에 따라 솎아내기(간벌)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간벌한 경우가 24건(1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따지면 264ha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0ha)과 맞먹는 규모의 산림에서 대상도 아닌 나무를 베어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 국회의원실] 2020.10.12 news2349@newspim.com

산림청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고,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간벌을 하고 적정 잔여목 숫자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동부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 관리소 중 한 곳은 "작업지시서 상 간벌 후 잔여목 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의견을 동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사업 중단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는 조치결과와 다르게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4건으로 쪼개어 사업 시행해 적발됐다.

또한 솎아베기 후 잔여목 수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솎아낸 곳도 15곳이나 존재했다. 지침에는 입지조건에 따라 기준 잔여목 수의 30%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 잔여목 수의 30%보다 최대 571그루를 베어낸 곳도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의 취지는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성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이 과도하게 솎아지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감사를 더욱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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