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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림사업 사고 매년 1000건 이상…최인호 "산림청 안전의식 부족"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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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림 안전사고 총 3782건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업체 처벌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림 사업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 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78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24건, 2018년 1041건, 2019년 1017건, 2020년 6월 60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 국회의원실] 2020.10.12 news2349@newspim.com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절단·베일·찔림 사고가 1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 700건, 넘어짐 562건, 떨어짐 113건 등 순이었다.

산림청은 줄어들지 않은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했지만, 2018년 법 시행 전후로 안전사고 발생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산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에 있다. 산림청은 현행법상 산림사업 사업 시행 시 시행사로부터 안전계획서를 제출받고, 준공 이후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9년 안전계획 미승인 및 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보면, 발주한 총 1,418건 중 안전계획서 미제출한 건이 763건(52.7%), 종합 보고서를 미제출한 건이 827건(62%)에 달했다.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올해 8월까지도 안전계획서 미제출 76건,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이 66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준공완료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산림청이 현장에서 제정된 법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종합보고서·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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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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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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