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법인측 415명 명단만 제출...CCTV 등 자료제출 거부·출입도 봉쇄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상주시가 14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점에 대규모 종교행사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BTJ열방센터) 대표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이틀간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상주시 화서면 소재 BTJ열방센터에서 4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14 nulcheon@newspim.com |
앞서 상주시는 대규모 종교행사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행사가 진행된 화서면 소재 인터콥BTJ열방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주최 측은 상주시 현지조사단의 추궁 끝에 '5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와 방역당국은 조사 당시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415명의 명단이 담긴 출입자명부록을 건네 받았다.
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난 9~10일 이틀간 인터콥 BTJ열방센터 시설 내에서 행사가 이뤄진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으나 주최측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참석규모 등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행사 주최측은 50인 이하로 조를 나누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행사 당시 415명이 참석했다는 주최 측 관계자의 진술과 달리 3000여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와 지난 주말 버스와 승용차들이 대거 연수원으로 줄지어 들어간 것을 기억한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 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보 등 현장 정황상 주최 측이 제출한 출입자 명부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참석자 규모 등 정확한 혐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주시는 지난 12일 오후 현지조사에 이어 대책회의를 통해 행사 개최 당시는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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