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사회 공동성명 통해 제안...10주 이상 낙태 시 의학적 사유 규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14주 미만까지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유 제한 없는 낙태는 10주 미만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학회가 공동 구성한 낙태법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이 없는 낙태 허용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
이들은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의 사유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포괄하도록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출생 전후 태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이를 산부인과 의사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프진 등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물낙태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종료 후 검토를 해야 하며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위원회는 "국민 누구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의료시스템에서 시술을 받고 낙태 예방의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해 입법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선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불가피한 낙태의 안전한 시술과 낙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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