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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종전선언 위한 한미 협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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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6·25전쟁 참전용사를 향해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문 대통령의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 전문이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님,
토마스 번 회장님,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1957년 창설과 함께 
양국 간 교류와 우호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례 만찬은
한미 관계 발전에 힘써 주신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부득이 영상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양국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살바토르 스칼라토 뉴욕주 참전용사회 회장님은
미 해병대 1사단의 용사로, 사선을 넘나들며 싸우신 분입니다.
찰스 랭겔 前 연방 하원의원님 역시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셨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하신 것을 비롯해,
46년 의정활동 내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두 분을 포함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굳건한 한미동맹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칼라토 회장님, 찰스 랭겔 前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이 대표하는 모든 참전용사 여러분,
'밴 플리트 상' 수상을 한국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경제협력을 이끌어온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준
BTS 여러분의 수상도 축하합니다.
 
귀빈 여러분,
 
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설립자 故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을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입니다.
250만 재미동포들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5만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과 3천여 명의 미국 유학생은
더 풍성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한국의 신세대는 한국적 감수성에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담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카데미와 빌보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양국이 문화의 가치를 공유해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습니다.
한국이 초기 코로나 발생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한국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허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를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제공했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50만 장의 마스크를 포함해
250만 장의 마스크를 우정의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양국 간의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보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 테러,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양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더 굳건한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해 가길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We go together!"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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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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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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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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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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