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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2770건…"SK 985건 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8:53

품질부적합 1217건으로 가장 많아…정량미달도 651건
"가짜석유로 세금탈루·자동차 피해…대책 모색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2770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가 5년간 985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 품질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해마다 수백건에 달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985건, GS칼텍스가 489건, 현대오일뱅크가 487건, S-OIL이 406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건수가 403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호우피해 대처상황 점검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0.08.04 alwaysame@newspim.com

유형별로는 품질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는 모두 651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석유 적발 사례는 561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341건이었다.

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관할 시·군·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석유 사업정지 3개월, 품질부적합 1회 경고, 2회 사업정지 3개월, 정량미달 사업정지 2개월, 등유판매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이면서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늘리고, 차량도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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