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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막혔던 한일 기업인 교류 재개…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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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민간의료보험 가입해야
입국 후 진단검사·별도 앱 통한 건강 모니터링 필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막혔던 한국과 일본 양국간 기업인 교류가 재개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기업 취업내정자 포함)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시행한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4일 정상 통화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 ▲출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는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을 통해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 등이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다.

이번 합의를 통해 3위 교역대상국이자 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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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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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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