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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천범 원장 "마샬캐디제, 퇴직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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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골프 치는 퇴직자, 경력단절여성들이 마샬캐디로 일하게 되면, 골프장은 캐디수급난을 덜고 골퍼들은 캐디피 부담이 줄어들며 퇴직자들은 새 일자리를 얻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 서천범 원장은 골프문화를 바꾸는 '마샬캐디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서천범 원장은 '마샬캐디의 개척자'다. 서 원장은 2011년 11월 임의단체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을 출범시켰고 2014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았다. 마샬캐디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서 원장을 만나 마샬캐디제를 도입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마샬캐디제를 설명하는 한국골프소비자원 서천범 원장. [사진= 뉴스핌 DB]

▲ 한국골프소비자원을 만들게 된 동기는?
- 국내에 골프붐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하면서 골프장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나고 골프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장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등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골프소비자인 골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골프소비자원을 만들게 되었다.

- 골프소비자원이 출범한 이후 2013년에는 골프장 그늘집 가격을 조사해 폭로한 바 있고 홀별 정산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쳤다.

- 이런 활동을 지켜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꼭 필요한 단체로 인정했고 2014년말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 골프소비자원에서 마샬캐디제를 국내 처음 도입했는데, 도입한 이유는 뭔가?

- 골프를 치려면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를 내야 하는데, 이 중에 그린피와 카트피는 골프장의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캐디피는 골프장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캐디 수급난을 덜어줄 수 있고 골퍼들에 캐디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다가 마샬캐디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마샬캐디를 골프를 치는 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으로 하면, 1주일 정도의 서비스현장교육을 받은 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 궁극적으로는 마샬캐디제를 통해서 값싸게 칠 수 있는 골프 대중화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샬캐디제도가 벨라스톤CC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 지난해 5월부터 강원도 횡성에 있는 벨라스톤CC(대중 18홀)에서 3부 야간에 마샬캐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하우스캐디에 익숙한 골퍼들에게는 퇴직자 중심의 마샬캐디제도가 낯설을 수밖에 없었지만 벨라스톤CC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 도입한지 2년이 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니아층도 형성되고 있다.

- 20명 정도가 마샬캐디로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퇴직자들이다. 일반 캐디와 마찬가지로 숙식을 골프장측으로 부터 제공 받기 때문에 먼거리 거주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다.

▲ 지금 마샬캐디제를 시행하는 골프장은 어디인가?

-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골프장은 남여주CC(경기 여주, 대중 27홀)이다. 그 이후에 안강레전드CC(경북 경주, 대중 9홀), 벨라스톤(강원 횡성, 대중 18홀), 센추리21(강원 원주, 회원 18홀+대중 27홀) 등 4개소가 마샬캐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벨라스톤CC가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마샬캐디제를 벤치마킹한 드라이빙 캐디, 운전캐디, 인턴캐디 등이 3부 야간경기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 도입한지 5년이 지났지만 마샬캐디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 마샬캐디는 골프채를 뽑아주고 공을 닦아주고 라이를 봐주는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하우스캐디처럼 나머지 대부분을 다 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골프를 친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이어야만 가능하다.

-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5~7일 정도의 현장교육이 필요하다. 마샬캐디로서의 자세,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전동카트 운전방법, 홀의 특징, 남은 거리 측정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샬캐디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마샬캐디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마샬캐디는 드라이빙 캐디나 인턴캐디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
- 마샬캐디는 골프를 칠줄 알아야 하지만 드라이빙(운전) 캐디나 인턴캐디는 골프를 못쳐도 할 수 있다.

- 인턴캐디, 실습캐디는 하우스캐디로 근무하기 전에 업무숙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캐디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마샬캐디는 드라이빙 캐디나 인턴캐디와는 서비스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 마샬캐디제에 대한 골퍼들의 평가가 궁금하다.
- 마샬캐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기존 하우스캐디에 익숙한 골퍼들에게는 나이든 마샬캐디를 쓰느니 차라리 돈을 더 주고 기존 하우스캐디를 쓰겠다는 골퍼들도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골퍼들은 기존 하우스캐디의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캐디피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는 골퍼들도 있다.

- 벨라스톤CC에서 마샬캐디 라운드를 즐기는 분들은 비용이 아끼려는 30~40대 젊은 골퍼들이 많다.

▲ 마샬캐디에 대한 골프장들의 반응은 어떤가?
- 야간나이트시설이 많이 늘어났지만 하우스캐디를 구하기는 어렵고 노캐디제를 도입하자니 카트·볼 사고의 위험과 늦장 플레이가 걱정된다. 그런데 마샬캐디제를 도입하면 진행에 문제가 없고 사고위험도 거의 없고 마샬캐디 구하기도 쉽다.

-특히 야간경기에는 하우스캐디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게 마샬캐디제이다. 게다가 마샬캐디를 도입하면 그린피 1만5000원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직의 염려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 덕택에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마샬캐디제에 관심이 높다.

▲ 기존 하우스캐디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 같은데...
- 마샬캐디 도입 초창기에는 싫어했다. 마샬캐디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하우스캐디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샬캐디제가 도입되면서 하우스캐디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조조나 야간시간대에 마샬캐디들이 근무하면서 보완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 마샬캐디의 캐디피는 8만원이죠?
- 마샬캐디는 기존 캐디보다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캐디피를 팀당 8만원으로 하우스캐디피 13만원보다 5만원 싸다. 마샬캐디의 서비스 수준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마샬캐디는 12만원을 캐디피로 받을 때도 있다.

▲ 마샬캐디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우리 사회가 고용없는 성장을 하다보니깐 일자리를 만드는게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골프장들은 캐디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마샬캐디로 채용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다. 그동안 골프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제한되었지만 마샬캐디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들이 느끼는 마샬캐디의 장점은 무엇인가?
- 대부분 골프를 좋아하는 퇴직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그동안 쌓인 풍부한 경험이 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점 때문에 취직이 어렵고 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든다.

- 이들이 마샬캐디를 하게 되면 집을 떠나 주 5일 정도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부인들이 좋아하고 또 적지만 캐디피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이 생기고 1주일에 한번씩 9홀을 무료로 라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 덕택에 마샬캐디 지원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 마샬캐디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골프치는 퇴직자들, 경력단절여성들이 마샬캐디에 지원하려면, 한국골프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마샬캐디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당해 골프장에서 1주일 정도의 서비스 및 현장 교육을 마친 후 업무에 투입된다. 앞으로는 서비스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마샬캐디 인증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서 원장은 "골프가 스포츠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마샬캐디제 확산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마샬캐디제가 확산돼 골프가 대중화의 길을 더 걷기를 기대해본다"고 말을 맺었다.

현재 국내 골프장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535개소, 대중골프장은 330개소, 회원제 골프장 169개소, 군 골프장은 33개소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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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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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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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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