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살 아이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3000원을 준다며 유인해 집으로 데려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9.30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6시30분께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8) 양에게 다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3000원을 준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시간 가량 B양의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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