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행정절차법 위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이명주 당시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교육부가 원고에 대해 한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재추천 요청에 의해 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된 원고로서는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봐 임용 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자 있는 행정 행위에 있어 그 치유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교육부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원고를 총장 부적격자로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통보를 발송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재추천 요청에서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는 원고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공주교대 교수·학생·직원의 직선제 투표에서 66.4%의 지지를 받아 추천된 이 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면서도 거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임용을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를 밟는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에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도 바로 다음 날 "교육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에서야 뒤늦게 임용 제청 거부 이유를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교육부는 당시 임용 제청 거부 사유로 △배우자와 본인의 교통 범칙금 △2008년 대전시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유권자에게 저서를 나눠준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 △후보자가 교육부의 공주교대 감사에서 받은 주의 처분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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