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교육도 비대면 허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설계사가 판매자격 유지를 위해 듣는 교육 과정 100%가 온라인 이수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지막 필수 집합교육이었던 '불완전판매' 보수교육까지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연수원이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에 이 같이 회신했다. 보험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이 곤란하므로 온라인교육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20.09.16 alwaysame@newspim.com |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과거 보험설계사 대상 교육은 집합교육이 일반적이었다. 교육장 등에 모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특정 내용을 교육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태블릿PC 등 동영상 확인 가능 IT기기도 보급이 확대됐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한다. 이에 보험설계사 교육도 빠르게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집합교육을 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았었다. 일종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
불완전판매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했거나 허위·과장 설명으로 오인시켜 판매한 건을 말한다. 가령 보장성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성인 연금보험이라 설명해 가입시키는 식이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직전 1년 판매한 상품 100건 중 1건 이상 불완전판매했거나 총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설계사다. 설계사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9년말 기준 생명보험 0.13% 손해보험 0.0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합교육 대상자는 설계사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이 설계사 평균 수준보다 10배 정도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조치의견으로 불완전판매방지 교육까지 온라인으로 이수가 허용되면서 보험설계사가 들어야 할 필수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설계사의 집합교육은 과거처럼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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